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2013년 7월 24일, 공정위, SM과 문산연에 시정명령 내리다. 그리고 그 뒤의 일들

소식지에 미처 올리지 못했던 늦은 소식이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올려 봅니다.



공정위, SM 엔터테인먼트와 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 내리다


2013년 7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JYJ의 방송 출연, 가수 활동을 방해한 SM 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010년 10월 26일, SM 불공정 거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팬들이 문산연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고, 그 결과가 올해 7월 24일 나온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에서 올린 보도자료 (hwp 파일, (주)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주)에스엠 )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동네방네에서도 공정위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결과에 대해 7월 24일 JYJ 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방해한 사람은 없고 방해 받은 사람만 있는 지난 4년간의 외로운 싸움, 전 세계에 JYJ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JYJ-

그리고 25일 JYJ 라인에 다음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무대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년의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무대에 섰고 노래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팬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랑 덕분입니다.

아래 주소에서는 어제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M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JYJ의 입장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JYJ 라인에 올라온 영상은 2011년 JYJ 팬미팅 때 마지막 인사입니다.





공정위 결과에 대한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 JYJ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위 SM 엔터테인먼트의 JYJ 방해 제재에 따른 공식적 입장
2013-07-24


이번 공정위 SM 엔터테인먼트-문산연 JYJ 가수 활동 방해 시정명령에 대한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백창주 대표 입장 전문)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SM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문산연) 등 거대 문화산업 주체들이 일방적이고 조직적으로 JYJ의 방송 출연을 방해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공정 행위를 근절을 위해 투명한 조사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사로 인해 SM 엔터테인먼트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 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관행적인 문화계의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류'로 상징되는 우리 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은 참여자들 모두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 권력을 가진 몇몇 소수의 슈퍼 ‘갑’들의 전횡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된 ‘시정 조치 명령’을 통한 공정한 기틀 위에서 한류가 발전된다면 세계 속에서 또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4월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조정 합의된 뒤에도 JYJ는 여전히 불공정한 외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앨범 유통사의 일방적 통보를 비롯해 아직도 JYJ는 음반을 내고도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또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앞으로의 JYJ활동에 있어 공정한 무대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 명령에 대한 JYJ의 소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위 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힘겨운 싸움 그리고 끝이 없는 사막을 걷고 있는 느낌이지만 오늘 발표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 느껴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공정한 무대에서 또한 형평성 있는 환경에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또한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직 갈길이 먼 깜깜한 터널이지만 오늘은 저 멀리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향해 끊임 없이 걸으며 멋진 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내용-1 – JYJ의 법적 소송 및 공정위 발표 관련한 내용>

JYJ 3인은 지난 2009. 7. 31. SM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사회상규에 반할 정도로 지나치게 장기(13년)이며 수익분배가 과도하게 기획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 계약기간 동안 활동을 자유가 없는 등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인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서울중앙지법 2009카합2869)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뒤 최근 4월까지 이어진 수차례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은 이러한 일방적이고도 강요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몇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 2012년 10월 공정위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ㆍ연예인(지망생)ㆍ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해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연예기획사 등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새롭게 연예계에 진입하는 신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인들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명령 발표가 나면서 JYJ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내용 -2 / 2012년 11월 JYJ – SM 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 종결>

JYJ 3인은 지난 2009. 7. 31. SM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지나치게 장기(13년)이며 수익분배가 과도하게 기획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 계약기간 동안 활동을 자유가 없는 등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병대)는 3인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서울중앙지법 2009카합2869)을 내린 바 있다.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2010. 4. 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3인과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원결정이 옳다는 인가결정(서울중앙지법 2010카합1245)을 내렸다. 그 외에도 2011.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대웅)은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3인의 방송활동 등 연예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방해하지 말 것과 위반시 1회당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2010타기4495)도 내린 바 있다.

2009. 7. 31.자로 전속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위 임의조정을 통해, JYJ는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고, 이로써 양측 사이의 법률적 분쟁은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 씨제스의 공식 입장에서 최근 있었던 앨범 유통사의 일방적 통보는 2013년 7월 9일 알려진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 횡포 사건을 말합니다.



이렇듯 올해 7월 24일 공정위에서 SM 엔터테인먼트와 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홍보대사 JYJ, 인천 아시안 게임 성공 개최 기념 콘서트에서 제외되다


2013년 8월 6일, 인천 아시안 게임 성공 개최 기념 인천 한류 관광 콘서트가 기사로 나면서 알려졌지만 출연진에 아시안 게임 홍보대사인 JYJ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크게 논란거리가 됐고 JYJ 출연을 위해 송영길 인천 시장까지 나섰다고 했지만 결국 JYJ는 이 콘서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JYJ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홍보대사인데도 말이죠.

이 일에 관해 9월 2일 씨제스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홍보대사 활동 관련하여
2013-09-02


안녕하세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JYJ는 현재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 2월 있었던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는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개최지 인천의 인지도 확산과 아시아 전역으로의 해외홍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아시아권역에서 독보적 인기를 끌고 있는 JYJ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다”고 위촉배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어제 <2013 인천 한류 관광 콘서트 : Incheon Korean Music Wave 2013>가 아시아 경기대회 성공기원의 목적으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경기 대회 홍보대사인 JYJ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시아경기대회를 홍보하는 목적이 있는 행사에 홍보대사인 JYJ가 출연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위와 해당 관계 기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조직위 측에서도 저희의 생각에 동의해 행사 주최측, 주관사, 방송사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출연진 교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출연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은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는 다시 한 번 주관사 측에 ‘JYJ의 공연 출연’을 희망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보다, 이번 행사가 아시아 경기대회 성공 기원을 목적으로 한 만큼 홍보대사인 JYJ가 무대에 올라 대회를 소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해외홍보에 대해 발표하는 순서를 달라고 재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관 방송사인 MBC와 인천도시공사는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의 홍보 관련 요청마저도 불가능 통보를 하였습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JYJ의 조직적인 방송활동 방해한 데 대해 각 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방송사는 합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JYJ의 방송 출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예 산업은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에 지배 당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2년 전, 제주도 7대 경관 홍보대사 활동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JYJ는 꿋꿋이 홍보대사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JYJ는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홍보대사로서 아시아 각국을 다니며 대회의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타이틀뿐인 형식적 음악무대로서가 아닌 진정한 문화사절단으로서 아시아 속에 인천을 알리는 데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식적인 외압과 마주하면서도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홍보대사인 JYJ의 대내외적 가치를 인정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노력해주신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인천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S 뮤직뱅크 1위 후보였지만 방송 출연은 아직도 요원


2013년 11월 8일에는 김재중 ‘Just Another Girl’이 방송점수 전혀 없이도 KBS 뮤직뱅크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출연 섭외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1위 후보인데도 말이죠.



(11월 30일 덧붙임)

공정위 누리집에 이 시정명령 (사건번호 2011서경1038)에 대한 의결서 전문이 hwp 파일로 올라왔습니다.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방네에도 pdf 파일과 hwp 파일로 올라왔고, 전문을 그림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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